안녕하세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개정되는 내용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해 마련된 공적연금으로 세금을 통해 소득이 적은 노인분들을 위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복지제도.
▶일정기준을 충족한 노인가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정 내용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5.4% 인상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 기준
● 고급 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 폐지
(기존: 고급회원권 및 고급 차량을 소유한 자는 못 받는 수준이었으나 폐지됨)
▶ 노령연금이란?(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의 종류중 하나로 국민연금에 속해있는걸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나이, 재원, 중복수령, 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기준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국내 거주자)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
단!!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2024년 산정 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향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1. 소득 평가액 계산: [0.7*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하고 나온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소득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회원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 2024년 기초연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급액, 가구유형,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지원금액이 단독가구 2배가 아닌 이유는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각각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지급일
● 기초연금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대리신청 시 시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기준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단독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4,000원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급여, 가구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출생연도 | 수급연령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 만 65세 |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출생연도별 나이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4년 노령연금 수령금액
2024년 노령연금 금액은 개인마다 가입기간이 얼마냐,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씩 납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30만원씩 10년간 납부했을 경우,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약 31.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기간이 20년으로 늘면 약 2배가 되며, 30년이면 3배가 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장애·유족연금, 부약가족연금제외) 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수급할 시점에는 무엇보다 건강을 챙겨서 병원비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기관을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인 만큼 수급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