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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알아보기(2024년)

by 리뷰센스- 2024. 2. 2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노인복지 제도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란 무엇일까요? 

현대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거나 그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병, 파킨슨병 등 정부가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이 있습니다.

 

4.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접수한 후,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위한 연락을 합니다.

 

5.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등급 잘 받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문가가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일상생활능력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조사는 질문과 검사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지고 급여혜택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조사를 잘 받으려면 알려드리는 팁!!! 을 참고하세요.

 

1. 조사 전에는 신체상태와 의료기록을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예: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처방전, 검사결과 등을 보여주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2. 조사 당일에는 편한 옷을 입고 안경이나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를 착용하세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더 좋습니다.

 

3.  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하세요.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거나 과장하지 마세요. (예:화장실이나 목욕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식사나 옷 입기등에 어려움은 없는지.. 약을 복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등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4.  조사자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예: 걷기나 일어서기, 앉기 등의 운동능력이나 그림 그리기, 계산하기, 날짜 맞추기 등의 인지능력을 검사할 수 있어요.. 이때,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 좋아요)

 

 

 

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등급별 혜택

 

1.  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에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 등급을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은 1등급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 1등급: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

● 2~4등급: 정도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

● 5등급~인지 지원등급: 주로 치매환자에 해당되며, 인지 기능 지원이 필요한 분

이렇게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및 혜택이 제공됩니다.

 

2.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이합니다.

● 1~2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 3~5등급: 재가급여, 복지용구

● 인지지원: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을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힘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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