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시라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봉 7천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고,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및 혜택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해당 월세의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
공제대상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시 가능함.)
공제대상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85미터 제곱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월세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액의 17% 세액공제가 가능.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 공제 조건
월세소득공제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에 따라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인데요..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월세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가능합니다.
카드 소비 비용만으로 공제 한도를 이미 충족한 상태라면, 월세 소득공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항목 | 월세 세액 공제 | 월세 소득 공제 |
공제 대상 | 근로자 | 근로자, 종교인, 예술인, 법인사업자 등 |
공제 한도 | 연간 750만원 | 200만원부터 ~ 300만원 |
공제율 | 15% 또는 17% | 현금영수증 공제율인 30%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불가능하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 금액은 세액공제가 연간 750만원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의 경우 세액 공제가 유리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에 관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체크하고 잘 챙기셔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돌려받아 연말정산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