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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2024년)

by 리뷰센스- 2024. 2. 20.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고 유연근무제 종류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종에 따라, 회사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데 MZ세대뿐 아니라 효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일의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업무 보는 것을 선호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근무자를 위해 회사 내에서 자율을 주는 근무방식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가 바뀌는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근무제 유형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뉩니다.

 

1.  시차출퇴근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2.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4.  원격근무제: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시차나 선택에 따른 건 시간에 해당하며, 재택과 원격은 장소를 선택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연근무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기술발전으로 굳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재택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병 이후 이러한 제도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고 많은 기업에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시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전통적인 동기 부여 요소였던 금전적 보상, 승진과 더불어 워라밸,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 젊은 인재들에게 유인 요소로 작용됩니다.  더불어 가정과 회사가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조건과 종류

1.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제도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함. (예) 9~18시 → 10~19시 혹은 8시~17시 변경가능

2. 근태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전자·기계적 방식: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그룹웨어 등

제도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또한 해당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니 출퇴근 관리를 엄격히 해주셔야 합니다.

3.  제도 명시: 근로계약서 변경(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4.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유연근무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원격· 선택근무 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 재택·원격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1개월간 재택 ·원격근무일 6~11일:15만원, 12일 이상: 30만원)

2. 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및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 육아기 시차출퇴근: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

                        1개월간 시차출퇴근일이 6~11일:10만원, 12일이상: 20만원)

*4가지 유연근무 통합하여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70명 한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 ·원격 ·선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10만원 추가지원

 

※☞인프라 지원금: 유연근무 운영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재택 ·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장비 등의 자비 또는 사용료의 50~80%, 2천만원 한도 지원

  (재택 ·원격근무:50%, 근무혁신: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재택분야 50%)

 

2.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또는 사용료 지원 연간 최대 250만원 한도(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70%, 최대 3년)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1.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심사 매월 진행/ 승인 여부 다음 달 통지

유연근무활용(사업주) -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도입

1달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제도 도입 후 다음 달부터 1개월 단위 신청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신) 고용안정 →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오늘은 유연근무제 종류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의 상황과 업무 수행 시 적합한지를 고려해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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