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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2024년)

by 리뷰센스- 2024. 2. 24.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적극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몇 가지 자격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 정년퇴직자란: 근로규정 혹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나이가 되어 퇴직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자는 일반퇴직자와는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계약만료나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일것!(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것!

3. 취업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 기준에 정해진 급여 일수를 곱한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연령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지급 기준은 연령 및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자격 필수 조건: 피보험단위 180일 → 계산방법은 주말을 제외한 실제근무를 한 일 수만을 계산합니다.

 

180일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고 최소 7개월 ~ 8개월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지 필수조건인 피보험 단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로 6개월 동안 주 5일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180일이 아닌 156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루가 더해져 주 7일 근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6개월만 일을 했어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답니다)

 

☞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 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입니다.

 

또한 장애인은'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퇴직한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처리하므로 퇴직자는 제대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기

2)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클릭

3) 하단의 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위에 1번은 회사 측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니 아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워크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1)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이력서 등록하기

2) 이력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처음 등록했던 희망직종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이러한 이유는 희망직종이 구직회사 직종과 너무 다르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경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항목 추가를 통해서 희망직종을 고른 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4) 모두 작성했다면 이력서 작성 완료를 클릭해 줍니다.

5) 이후 자기소개서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6)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신청 카테고리로 들어간 후 꼭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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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교육 수강까지 완료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온라인교육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 만큼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년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까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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